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3단계 기준과 방역
MINA 2020. 11. 23. 23:43
11월 7일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거리두기가 1,2,3 단계였다면 새롭게 개편된 방식은 1,1.5,2,2.5,3 단계로 나뉘고 각 단계를 구분하는 지표는 1주일 일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를 추가했고 전국을 수도권 포함 7개 권역으로 나눠 단계별 발령기준을 달리한 것도 특징입니다. 또한 기존 1단계에서는 12종의 고위험 시설에만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됐으나 , 개편안은 중점, 일반관리시설 23종으로 확대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별 마스크 착용 대상 확대
▲ 1단계: 중점,일반관리시설과 대중교통, 의료기관, 요양시설, 집회, 실내 스포츠 경기장 , 500인 이상의 모임 등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
▲ 1.5단계: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로 포함
▲ 2단계: 모든 실내 장소에서 마스크를 써야하고 위험도가 높은 실외 활동 시에도 마스크 착용해야 합니다.
▲ 2.5단계와 3단계: 실내 전체와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거리두기 단계별 원격수업
▲ 1단계: 학교 내 밀집도를 3분의 2 수준으로 유지
▲ 1.5단계: 권역 내 모든 학교의 밀집도를 3분의 2 수준으로 유지
▲ 2단계: 학교내 밀집도를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고 학교 여건에 따라 최대 3분의 2 수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
▲ 2.5단계: 밀집도를 3분의 1수준으로 유지
▲ 3단계: 학교 수업을 원격으로 진행
거리두기 단계별 종교시설 이용
▲ 1단계: 좌석 한 칸씩 뛰우고 정규 예배나 미사, 법회 등을 진행
▲ 1.5단계: 전체 좌석 수의 30% 이내 인원만 종교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모임과 식사는 금지
▲ 2단계: 전체 좌석 수의 20% 이내 인원만 종교 행사에 참여할수 있으며 모임과 식사는 금지
▲ 2.5단계: 비대면 , 20명 이내 인원 제한하며 모임과 식사는 금지
▲ 3단계: 1인 영상을 통한 비대면, 모임과 식사 금지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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