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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 업무시간 및 점심시간
MINA 2021. 5. 29. 15:53정부24를 통해 온라인에서 많은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인감증명서 같은 민원은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의 방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일하는 시간을 피해 방문했는데, 동사무소 직원들도 쉰다면 낭패겠죠? 그래서 오늘은 동사무소에 방문하기 전 동사무소의 토요일 오픈 여부와 근무시간, 점심시간을 알아보겠습니다.
동사무소 운영 요일
- 월요일 ~ 금요일 (주5일제 운영)
※ 공휴일 휴무
동사무소 업무시간과 점심시간
- 업무시간: 9시 ~ 18시
- 점심시간: 12시 ~ 13시
동사무소의 근무시간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해 정해져 있습니다. 규정에는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이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점심시간이라 하더라도 교대 식사를 통해 1~2명의 창구 공무원이 민원을 처리해주는데요. 그래서 점심시간에도 민원업무가 일부 가능하지만 아무래도 처리시간이 더디게 됩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을 피해서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이버 지도에서 동사무소 찾기
공무원 복구 규정 확인하기
https://www.law.go.kr법령/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구규정 제2조(근무시간 등)
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4. 25.> ③ 주 40시간 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개정 2011. 4. 28.> ④ 「전자정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12. 18., 2019.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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