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안전공제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MINA 2022. 12. 5. 01:40어린이집 안전공제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내입니다. 어린이집안전공제회는 2009년 11월「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2」에 의해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 사업과 신속·적정한 보상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어린이집안전공제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어린이집안전공제회 홈페이지에서는 공제상품 안내와 안전사고 예방 안내 알림마당 자료실 공제회 소개 민원상담마당이 주요 메뉴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공제상품으로는 ▲영유아생명신체담보 ▲화재 ▲놀이시설배상책임 ▲가스사고배상책임 ▲승강기사고 배상책임 ▲보육교직원상해 ▲이행보증 ▲신원보증 등 8종이 있습니다. 공제회 회원가입은 최초 1회 회원가입비 납부로 공제회 종신회원자격 부여되며 20인 이하 일 경우 5만 원, 101인 이상인 경우 170,000원입니다.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안전교육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안전교육시스템 홈페이지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을 위한 안전교육시스템입니다.
어린이집에 필요한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보육교직원 응급처치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 필수·의무 교육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교육을 들으면 법으로 정한 교육을 이수한 걸로 인정되는 것이 가장 큰 매리트입니다. 아래 교육이 법정 의무교육 인정 교육입니다.
1. 개인정보보호교육
- 개인정보보호교육은 집합, 시청각, 인터넷 등의 교육을 연 1회 실시하게 되어있습니다.
- 공제회 개인정보보호교육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교육 내용을 따르고 있습니다.
-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인터넷 교육 방법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 이수 시 법으로 정한 개인정보보호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2.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은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하는 자료로 집합교육을 실시하거나 보건복지부에서 위탁 운영하는 기관의 사이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현재 코로나 19로 인하여 보건복지부 배포 영상으로 이러닝 요건을 갖춘 기관의 교육을 이수하면 교육 이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상담전화 연락처
상담전화 : 1600-0611
상담시간 : 평일 09:00 ~ 18:00
기타 자세한 내용은 어린이집안전공제회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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