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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안전공제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MINA 2022. 12. 5. 01:40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내입니다. 어린이집안전공제회는 2009년 11월「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2」에 의해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 사업과 신속·적정한 보상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어린이집안전공제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csia.or.kr/

 

어린이집안전공제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영유아신체담보 상품개요 공제료 4.890원 (영유아) 3.990원 (방과후) 보상범위 어린이집안전공제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해담보 : 자기부담치료비 100% (365일한도) 배상책임담보 : 5억원 (1인) / 30억원 (1사고) 부과기준 전년도 현원평균 부과 후 인원 증감에 따라 정산 보장기간 어린이집안전공제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공제상품 가입후 공제료 납부한 다음날부터 가입 다음년도 2월 말 주요담보 내용 보육 동반자 책임담보 특약 돌연사증후군 특약 제3자치료비담보 특약 일반사항 : 영유아 및 방과후 상품 가입으로 보장되는 사항

www.csia.or.kr

어린이집안전공제회 홈페이지에서는 공제상품 안내와 안전사고 예방 안내 알림마당 자료실 공제회 소개 민원상담마당이 주요 메뉴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공제상품으로는 ▲영유아생명신체담보 ▲화재 ▲놀이시설배상책임 ▲가스사고배상책임 ▲승강기사고 배상책임 ▲보육교직원상해 ▲이행보증 ▲신원보증 등 8종이 있습니다. 공제회 회원가입은 최초 1회 회원가입비 납부로 공제회 종신회원자격 부여되며 20인 이하 일 경우 5만 원, 101인 이상인 경우 170,000원입니다.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안전교육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e.csia.or.kr/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안전교육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안전교육시스템 홈페이지 -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안전교육시스템 홈페이지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을 위한 안전교육시스템입니다.

e.csia.or.kr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안전교육시스템 홈페이지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을 위한 안전교육시스템입니다.

어린이집에 필요한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보육교직원 응급처치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 필수·의무 교육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교육을 들으면 법으로 정한 교육을 이수한 걸로 인정되는 것이 가장 큰 매리트입니다. 아래 교육이 법정 의무교육 인정 교육입니다.

1. 개인정보보호교육

- 개인정보보호교육은 집합, 시청각, 인터넷 등의 교육을 연 1회 실시하게 되어있습니다.

- 공제회 개인정보보호교육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교육 내용을 따르고 있습니다.

-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인터넷 교육 방법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 이수 시 법으로 정한 개인정보보호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2.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은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하는 자료로 집합교육을 실시하거나 보건복지부에서 위탁 운영하는 기관의 사이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현재 코로나 19로 인하여 보건복지부 배포 영상으로 이러닝 요건을 갖춘 기관의 교육을 이수하면 교육 이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상담전화 연락처

 

상담전화 : 1600-0611

상담시간 : 평일 09:00 ~ 18:00

 

 

 

기타 자세한 내용은 어린이집안전공제회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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