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MINA 2021. 12. 27. 00:57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가 발생한 320만 명에게 100만 원씩, 총 3조 2000억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별도의 서류 증빙 없이 지원할 방침이며 대상자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방역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지급·신청 첫날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고 28일에는 짝수인 경우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9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기부는 이번 1차 지급 대상에 포함된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에게는 신청 당일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안내 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에게는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소상공인·소기업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신청을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이번 방역지원금 신청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 홈페이지(소상공인방역지원금.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방역지원금 신청 절차

방역지원금 신청 절차는 대상 여부 조회 ▶ 본인인증 ▶ 추가 정보 확인 및 입력 ▶ 지급 순입니다.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대상)

①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② ‘21.12.15일* 이전 개업

③ 소상공인․소기업

* 방역지원금 발표 시점(12.16) 전날 개업자까지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금액) 사업체 당 100만 원 정액 지급

* 다수 사업체의 경우 공고문 내 별도 기준 확인

 

방역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원대상

 

□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가능

 

※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방역지원금 공고 다운로드

방역지원금_공고_서식.pdf
0.42MB

 

 

이상입니다.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