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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회복 특별융자 소상공인정책자금 신청 대상과 방법

MINA 2021. 11. 29. 00:58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특별융자 지원이 시작됩니다. 관련 신청 대상과 신청방법 그리고 홈페이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일상회복 특별융자 소상공인정책자금 신청 대상과 방법

중소벤처기업부는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하여 1%의 초저금리로 2천만 원까지 대출해주는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11월 29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7월 7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인원이나 시설 운영 제한 조치를 이용하고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입니다.

 

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ols.sbiz.or.kr/

 

소상공인정책자금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특별융자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주요내용 접수기간 ‘21.7.7.~10.31. 동안 시행된 인원‧시설운영 제한

ols.sbiz.or.kr

 

일상회복 특별융자 목적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특별융자 지원입니다.

 

 

일상회복 특별융자 접수기간

’21년 11월 29일 (월)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일상회복 특별융자 지원절차

일상회복 특별융자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약간 다른데 공통적으로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누리집)를 통한 신청 후 비대면 약정 혹은 센터 방문이 필요합니다. 심사는 간이심사로 융자대상 결정 후 (신용) 직접대출을 지원합니다.

 

○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를 통한 신청 및 비대면 약정 (전자약정)

 

○ 법인사업자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를 통한 신청 후 센터 방문 약정 (대면약정)

 

※ 업종 확인 서류 첨부: 업종 확인을 위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별도 첨부하며, 명확한 업종확인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 등의 확인 필요

* 단, 첨부할 자료가 없는 ‘21년 7월 1일 이후 개업(일반), ’21년 1월 1일 이후 개업(간이, 면세)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명원 조회 등으로 별도 확인

 

일상회복 특별융자 지원대상

일상회복 특별융자 지원대상은 상당히 꼼꼼하고 제한이 많습니다. 아래 지원대상을 확인하여 본인 사업장의 대상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상회복 특별융자 지원대상

 

① ❶’21.7.7.~10.31. 동안 시행된 ❷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 이행으로 ❸매출이 감소한 ❹’21.10.31. 이전 개업 ❺소상공인

 

❶ (대상기간) ’21.7.7일*부터 ’21.10.31일**까지 시행된 방역조치 기간 * 손실보상제도 시작일(「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일) ** ’21.11.1일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일 직전일

 

❷ (대상업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 이행 업종(참고3, 참고4 참조) * 일정 면적(예: 8㎡)당 1명, 객실의 2/3 이용, 수용인원 50% 한정 등 ◦ 손실보상 대상인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적용 업종은 제외 * 동일 업종이라도 지자체별 방역조치에 따라, 손실보상 대상/비대상 여부가 구분됨

 

❸ (매출감소)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매출감소 요건 적용

◦ (매출기준) 국세청 과세인프라자료*에 따른 월별 매출액 * 현금영수증, 신용・체크카드,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지급거래액, PG결제액 ※ 개업일이 속한 달의 매출액은 월평균 매출액 산정시 불산입

◦ (감소기준) 비교기간 대비 ’21.7~9월 월평균 매출액 감소가 원칙이며, 비교기간 매출액이 없는 ’21.6~10월 개업자는 매출감소 여부 미확인 * ’21.10월 매출액 미포함 이유 : PG결제액이 국세청에서 분기별로 확정됨에 따라 융자 개시일(’21.11.29.) 현재 10월 과세인프라자료 확인 불가 - (’20.8월 이전 개업자) ’19.7~9월 또는 ’20.7~9월 월평균 매출과 비교 - (’20.9월~’21.5월 개업자) ’21.4~6월 월평균 매출*과 비교

* ’21.7월 거리두기 강화(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직전인 ’21년 2분기 매출

※ 손실보상은 월별 손실을 계산하는 점을 고려, 월별 매출감소(’21.7・8・9월 매출액이 ‘19・‘20년 같은 달 또는 ‘21.4~6월 월평균 매출액 대비 감소)도 인정

 

❹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0월 31일 이전

 

❺ (업체규모) 매출액과 상시 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 ◦ (매출액) 연간 매출액이 업종별 소상공인 매출액 기준*을 충족 * 예시) 숙박・음식점 10억원, 스포츠・여가 서비스 30억원, 도・소매 50억원, 고무・플라스틱 제조, 인쇄 80억원, 식음료・의복・전자부품 제조 120억원 이하 등 - (‘20.12월 이전 개업자) ’20년 신고매출액 기준 - (‘21.1~8월 개업자) ’21.4~6월 또는 ’21.7~9월 과세인프라자료를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값을 적용 * 예) ’21.5월 개업자는 6월 매출액을 12배, 7~9월 매출액을 4배 한 수치 중 작은 값을 적용 - (‘21.9~10월 개업자) 10월 과세인프라자료가 없고 업력 2개월 내외임을 고려, 소상공인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 ◦ (상시 근로자 수) 연간 5인(광업・제조・건설・운수업은 10인) 미만

 

② 지원 가능한 사업자 유형에 해당할 것(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

 

③ 대출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허위・부정 신청,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등

 

 

일상회복 특별융자 조건

일상회복 특별융자 조건 알아보세요

◦(대출한도) 개인 또는 법인 당 2천만원

◦(대출금리) 연 1% (고정금리)

◦(대출기간)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 거치기간 다양화 및 자율상환제 적용 제외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자금용도) 운전자금

 

 

일상회복 특별융자 문의처

일상회복 특별융자 문의처, 콜센터 안내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전용콜센터: 1811-7500

 ※ 평일 09시~18시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57

 

소진공 지역센터(70개)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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