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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와 구간별 통행료 조회 방법
MINA 2021. 9. 18. 08:54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통행료 안내입니다.
한국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요금소 기준으로 출발지와 도착기의 요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실제 고속도로 통행료 요금은 할인·할증이 적용되는 경우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직접 통행요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고속도로 통행요금 조회하기
고속도로 통행요금 조회 홈페이지 접속
https://www.hipass.co.kr/board/TollPaySearchList.do
출발지와 도착지 입력 후 요금 조회 버튼 클릭하세요
차종별 요금과 고속도로 경로, 총거리가 표시됩니다. 실제 경로는 다를 수 있으며 통행료 역시 할인, 할증에 따라 요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광주 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조회한 결과입니다. 소형차인 1종은 15,200원이 예상되며 3종 대형차는 16,100원이 부과될 것으로 확인됩니다. 실제 요금은 할인, 할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요금 적용 차종 구분표
차종 | 차종분류기준 | 적용차량 예시 |
1종 (소형차) | 2축 차량, 윤폭 279.4mm 이하 | 승용차, 소형승합차, 소형화물차 |
2종 (중형차) | 2축 차량, 윤폭 279.4mm초과, 윤거 1,800mm 이하 | 중형승합차, 중형화물차 |
3종 (대형차) | 2축 차량, 윤폭 279.4mm초과, 윤거 1,800mm 초과 | 대형승합차, 2축 대형화물차 |
4종 (대형화물차) | 3축 대형화물차 | |
5종 (특수화물차) | 4축 이상 특수화물차 | |
6종 (경형자동차) | 배기량 1000cc 미만으로 길이3.6m, 너비1.6m, 높이2.0m 이하 |
※ 차종구분은 차종분류기준(축수, 윤폭, 윤거)에 의하며, 적용 차량은 차량별 제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고속도로 연계 요금
연계 요금이란 영업체제를 연계시켜 총 이용거리(출발지~목적지)에 비례한 통행요금 산정 후 최초요금소 납부요금 공제금액을 말하며 적용대상은 직전 영업소 요금 수납 후 2시간 이내 연계구간 이용차량 중 전자지불수단으로 통행료 납부 차량입니다
- 현금: 개별요금 적용 (영업체제별 산정한 통행요금을 각 요금소 납부)
- 전자지불수단: 연계요금 적용 (최초요금소 구간 요금 수납, 최종요금소에서 연계요금 적용 수납)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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