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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홈페이지
MINA 2021. 9. 5. 15:35
국민신문고 바로가기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국민참여 포털입니다. 정부의 민원은 대부분 국민신문고로 통합 처리되며, 각 부의 소관업무가 아니면 국민신문고에서 이첩처리합니다. 민원처리는 7일에서 14일 정도입니다.
국민신문고 처리 민원
다음 사항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
-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의 해결 요구
- 그 밖의 행정 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따라서, 아래 사항은 민원으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 행정기관과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사법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성명, 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행정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소속 직원이 인사행정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등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절차
1. 신청서작성
- 성명, 주소, 연락처, 통지방식, 민원 제목과 내용 등 민원신청서 작성
2. 유사사례 검토
- 작성한 민원 내용과 유사한 처리사례 제공
3. 처리기관 선택 및 제출
- 처리기관을 선택하여 민원 제출
4. 접수
- 소관기관에서 민원 담당부서로 배정
5. 처리
- 소관기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민원처리, 민원신청인이 선택한 통지방식으로 처리결과 통보
6. 만족도 조사
-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평가 (결과 통보일로부터 3개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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