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MINA 2023. 2. 21. 23:39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터넷 등기소는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를 말하며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부동산 매매 등기 및 권리설정 등 부동산 등기 업무를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등기부에서 인터넷 열람 및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면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해당 등기부에 대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제공되는 등기기록은 현재 열람 시점의 실제 등기부이고, 인터넷으로 발급받으신 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소에서 발급한 등기부와 법적으로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 열람의 경우 1통당 700원, 등기부 인터넷 발급은 1통당 1,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이용가능시간
인터넷 등기소의 열람/발급 이용시간은 24시간 서비스, 365일 서비스입니다. 다만, 정기 등기업무전산시스템 점검일 또는 별도공지사항에 기재된 작업일에는 인터넷 등기소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날짜 변경 직전 또는 서비스 종료시간직전에 수수료를 결제한 경우, 시간상 제약으로 결제취소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 이용시 주의해야 합니다.
등기소란?
등기소란 부동산등기, 동산ㆍ채권담보등기, 선박등기 등 등기사무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으로 법원이 맡고 있으며 법원 중에서 지방법원과 동 지원이 그 관할구역 내의 등기사무를 관장합니다. 이는 등기사무가 단순한 행정민원업무와는 달리 대립되는 이해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가 얽힌 준 사법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입니다. 한편 지방법원이 그 관할구역 내에서 등기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기 위하여 따로 마련한 기관이 등기소이며, 따라서 등기소는 법원의 하부기관입니다. 그리고 지방법원이나 동지원 내의 등기국(과, 계)은 등기소라는 명칭은 갖고 있지 아니하지만 등기소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등기소장은 법원서기관(대도시 등기소)이나 법원 사무관(중소도시 등기소)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임명합니다. 등기업무는 등기소에서 처리할 수 있지만 국민의 편의를 위해 인터넷을 통해 등기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이 인터넷 등기소입니다.
등기소의 업무
상업등기, 부동산등기, 선박등기 등의 등기신청 사건 처리, 등기사항 증명서의 발급, 인감증명 업무를 하며, 그 밖의 일정한 사문서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 등의 업무를 합니다.
등기소의 관할
부동산등기
등기부는 부동산을 표준으로 하여 지번 순서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물적편성주의). 구체적인 등기절차에서 현실적으로 어느 등기소가 그 등기사무를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이 바로 등기소 관할의 문제입니다. 가령 토지가 제주특별 자치도에 있는데 그에 관한 등기를 주소지인 서울에서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등기할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동지원 또는 등기소가 이를 처리해야 하며, 위의 경우에는 그 부동산 소재지에 따라 제주지방법원 등기과나 서귀포등기소가 관할등기소가 될 것입니다.
법인등기
민법 법인등기와 특수법인등기는 법인의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관장하고, 상업등기사무는 당사자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관장합니다. 다만, 상업등기의 경우 상호의 동일성 판정 등 상업등기사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동일 특별시, 광역시, 시, 군내에 수개의 등기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의 등기소에 상업등기사무를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업등기법 제3조 제2항,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제4조]
동산ㆍ채권담보등기
원칙적으로 동산ㆍ채권담보등기는 담보권 설정자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 등기소로 합니다.
- 내국 법인인 경우 :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인 경우 : 주소
-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 설치 등기를 한 외국법인인 경우 : 영업소나 사무소 소재지
-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 설치 등기를 하지 않은 외국법인인 경우 :대법원 소재지
다만, 담보권 설정자의 상호, 본점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인등기 담당등기관이동산ㆍ채권담보등기 담당 등기관에게 통지하여 담보권설정자의 표시를 직권으로 변경하도록 되어 있고, 담보권 설정자가 대개 회사 법인인 점을 고려하여 동산ㆍ채권담보등기사무를 처리하는 등기소는 상업등기사무를 처리하는 등기소에서 동산ㆍ채권담보등기사무를처리하도록하였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내에 여러 개의 등기소가 있는 경우에는 상업등기를 처리하는 등기소(과)가 동산ㆍ채권담보등기 사무의 관할 등기소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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