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3단계 기준과 방역
11월 7일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거리두기가 1,2,3 단계였다면 새롭게 개편된 방식은 1,1.5,2,2.5,3 단계로 나뉘고 각 단계를 구분하는 지표는 1주일 일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를 추가했고 전국을 수도권 포함 7개 권역으로 나눠 단계별 발령기준을 달리한 것도 특징입니다. 또한 기존 1단계에서는 12종의 고위험 시설에만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됐으나 , 개편안은 중점, 일반관리시설 23종으로 확대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별 마스크 착용 대상 확대 ▲ 1단계: 중점,일반관리시설과 대중교통, 의료기관, 요양시설, 집회, 실내 스포츠 경기장 , 500인 이상의 모임 등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 ▲ 1.5단계: 실외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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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23.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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