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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위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MINA 2024. 7. 15. 00:04

국세청 위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내입니다. 위택스는 인터넷 모바일로 지방세를 신고 납부 할 수 있는 사이트 입니다. 위택스 가입은 외국인일 경우 간편인증서 가입이 불가능하며,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가입이 가능 가능합니다.

국세청 위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세청 위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wetax.go.kr/

 

위택스 WETAX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we tax)는 인터넷을 통하여 전국의 지방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고 부과 및 체납내역 조회, 과오납금 조회, 자동이체신청,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 자동세액 계산 등 실시간 지방세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인터넷 신고 납부 서비스 입니다.

www.wetax.go.kr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we tax)는 인터넷을 통하여 전국의 지방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고 부과 및 체납내역 조회, 과오납금 조회, 자동이체신청,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 자동세액 계산 등 실시간 지방세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인터넷 신고 납부 서비스 입니다.

 

위택스 자주하는 질문

위택스 간소화페이지 접속 후 바로가기 클릭시 화면 이동이 되지 않습니다.

위택스 간소화페이지 화면은 원할한 접속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접속대기페이지 접속합니다.

위택스 접속대기페이지인 "wait.wetax.go.kr"가 정상적으로 접속 되는지 확인 바랍니다.

 

● 확인방법

1. 윈도우 검색창에서 "명령 프롬프트" 로 검색

2. 해당 프로그램 실행.

3. "명령 프롬프트" 화면에서 아래 명령어를 실행

ping wait.wetax.go.kr -t

해당 요청건에 대해서 응답값을 없을 경우는 사내전산팀에 해당 도메인 허용 요청하시기바랍니다.

(단, 설정변경없이 https://www.wetax.go.kr/main.do 를 접속시 바로 접속가능합니다.)

 

주민세(사업소분)이란 무엇인가요?

기존 주민세(재산분)과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이 주민세(사업소분)으로, 2021년부터 통합되었습니다.

1. 신고 대상 및 납부기간

① 신고 대상 : 7월 1일 현재 시·군·구 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

※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이 8,000만원 이상인 경우 (2022년 이전 귀속은 4,800만원)

② 신고 및 납부기간 : 매년 8월 1일 ~ 8월 31일

2. 신고 세율

① 개인사업자 기본세율 : 5만원

② 법인 기본세율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이하 : 5만원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 이하 : 10만원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 20만원

※ 단, 자치단체마다 기본세율은 상이할 수 있음

 

③ 연면적에 대한 세율 :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하는 경우 가산

- 사업소 연면적 1㎡ 당 250원(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1㎡ 당 500원)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예정신고의 납부기한은 언제까지 인가요?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예정신고의 경우,

"[지방세법 제103조 5](과세표준 예정신고와 납부)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에 따라 아래의 과세대상별 납부기한 이내에 납세지 관할자치단체에 예정신고·납부해 주셔야 합니다.

① 부동산 양도(기타자산) : (국세)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2개월

② 주식 양도 : (국세)주식 양도일이 속한 반기 말일부터 2개월 + 2개월

③ 부담부증여 : (국세)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2개월

※ 단, 납세의무성립일이 2019년 12월 31일 이전이면 국세 신고기한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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