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 바로가기

MINA 2024. 7. 11. 23:02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 바로가기 및 이용 안내입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는 다양한 사회적 욕구와 문제에 시의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사회복지사 직무능력 유지 및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에서 법정교육과 필수 보수 교육 일반교육을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 바로가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 바로가기

https://www.welfare.net/edu/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

등급/의료/학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온오프라인 수강/면제/이의 신청 등 안내

www.welfare.net

교육 목표

사회복지사 윤리관 재정립 및 사회복지 관련 최신 지식 및 기술 관련 이해 제고

현장에서 실천 가능한 교육 실시를 통해 사회복지사의 역량 및 업무 전문성 관련 긍정적 효과 산출

 

교육 근거

「사회복지사업법」제13조제2항에 의거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補修敎育)을 받아야 받아야 함

 

교육 이수평점인정 기준

등급별 사회복지사 : 연간 8평점 이상 이수(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필수 의무영역(사회복지인권) 1평점 이상,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 정책과 법’ ,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조사연구’ 중 한 과목을 1평점 이상 필수적으로 이수

연간 8평점 이상을 이수하였더라도 필수영역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보수교육 미이수자로 간주

영역별 사회복지사 : 연간 12평점 이상 이수(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영역별 사회복지사는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에서 주최하는 교육을 4시간 이상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함

 

보수교육 대상자

등급별 사회복지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영역별 사회복지사: 의료기관 또는 학교에서 사회복지사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학교사회복지사

당해연도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규 취득자는 제외(승급자는 해당사항 없음)

 

보수교육 실시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제2항

 

보수교육 과정 관리운영 기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 이수시간

등급별사회복지사: 연간 8시간 이상

영역별사회복지사: 연간 12시간 이상

 

보수교육 과태료(「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제2항, 「사회복지사업 시행령」 별표 5)

보수교육 의무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에 처함 사회복지법인·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로서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 20만원 사회복지법인·시설을 운영하는 자로서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자 : 100만원

 

 

[다른글]

https://minabox.tistory.com/144

 

예비군 원격교육 홈페이지 바로가기

예비군 원격교육 홈페이지 바로가기 이용 정보 입니다. 2024년 예비군 원격교육 시행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아래 방법으로 예비군 훈련을 원격으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비군 원격교육 홈페

minabox.tistory.com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