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 바로가기
MINA 2024. 7. 11. 23:02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 바로가기 및 이용 안내입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는 다양한 사회적 욕구와 문제에 시의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사회복지사 직무능력 유지 및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에서 법정교육과 필수 보수 교육 일반교육을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 바로가기
교육 목표
사회복지사 윤리관 재정립 및 사회복지 관련 최신 지식 및 기술 관련 이해 제고
현장에서 실천 가능한 교육 실시를 통해 사회복지사의 역량 및 업무 전문성 관련 긍정적 효과 산출
교육 근거
「사회복지사업법」제13조제2항에 의거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補修敎育)을 받아야 받아야 함
교육 이수평점인정 기준
등급별 사회복지사 : 연간 8평점 이상 이수(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필수 의무영역(사회복지인권) 1평점 이상,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 정책과 법’ ,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조사연구’ 중 한 과목을 1평점 이상 필수적으로 이수
연간 8평점 이상을 이수하였더라도 필수영역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보수교육 미이수자로 간주
영역별 사회복지사 : 연간 12평점 이상 이수(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영역별 사회복지사는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에서 주최하는 교육을 4시간 이상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함
보수교육 대상자
등급별 사회복지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영역별 사회복지사: 의료기관 또는 학교에서 사회복지사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학교사회복지사
당해연도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규 취득자는 제외(승급자는 해당사항 없음)
보수교육 실시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제2항
보수교육 과정 관리운영 기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 이수시간
등급별사회복지사: 연간 8시간 이상
영역별사회복지사: 연간 12시간 이상
보수교육 과태료(「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제2항, 「사회복지사업 시행령」 별표 5)
보수교육 의무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에 처함 사회복지법인·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로서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 20만원 사회복지법인·시설을 운영하는 자로서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자 : 100만원
[다른글]
https://minabox.tistory.com/144
'UsefulSite'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기민원24 홈페이지 바로가기 (0) | 2024.07.13 |
---|---|
운수종사자 온라인 교육센터 바로가기 tstc.or.kr (0) | 2024.07.12 |
의료법인남촌의료재단 시화병원 기업연수원 shhosp.el.or.kr (0) | 2024.07.07 |
예비군 원격교육 홈페이지 바로가기 (0) | 2024.07.02 |
인터넷시온선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3) | 2024.0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