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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MINA 2023. 3. 22. 03:15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내입니다.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대상자와 신청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이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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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xn--jj0bzcx22cxqefnt.kr/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 신청 유의사항 새출발기금 제도 안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

새출발기금.kr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이용 안내

새출발기금은 ’ 22년 10월 중 프로그램 시행하여 1년간 신청·접수받으며, 추후 접수추이 등을 고려하여 연장(최대 3년)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은 새출발기금.kr 온라인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청·접수 가능하며, 대상자격 확인 및 채무조정 신청 등을 온라인을 통해 진행하되, 부득이 방문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현장 창구도 병행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장 창구는 전국에 위치한 캠코 지역본부(26개소)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절차) 본인인증(개인 : 간편인증, 본인명의 휴대전화 인증, 공동인증서 / 법인 : 공동인증서) → 정보제공 동의 → 정보 입력(사업유형, 주민/법인등록번호, 등) → 채무확인 → 채무조정 신청

□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9월 하순부터 새출발기금 콜센터를 통해 문의 가능합니다.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신청인 명의의 예·적금을 대출금에 상계할 수 있으며, 한도 거래(마이너스 통장 등) 한도 감축·동결, 신용카드 이용 정지·한도 감액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확인 후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한 채무조정 약정 후 부실차주에 대하여는 연체정보를 삭제하고 공공정보를 등록(2년간 정상상환시 해제)함을 안내드립니다. 만약 새출발기금.kr 에서 채무내역 조회시 대출정보와 대출 중 연체된 건의 연체정보가 함께 조회됩니다. 연체된 대출의 구별을 위한 것으로 중복채무가 아니며, 추후 매입 과정에서 제외될 예정이니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합니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1. 코로나 피해를 입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 전 금융권 만기연장, 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
  •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 단, 위 내용에 해당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법인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 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 폐업자 : 개인사업자로 2020년 4월 코로나 발생 이후 폐업한 자 

3.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 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 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 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 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새출발기금 상담. 접수 전화번호

  • 홈페이지 : 새출발기금.kr
  • 콜센터 : 1660 - 1378
  • 현장창구 :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콜센터 및 현장 운영시간 : 평일 9시~ 18시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평일 9시 ~ 17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새출발 기금 프로그램은 코로나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특례 채무조정 제도입니다.‘20.4월 이후 코로나 피해로 폐업한 폐업자는 이용 가능합니다. 일반 개인은 신복위 워크아웃, 법인 개인회생 등 기마련된 다른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이용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사업자의 경우 보유한 사업자대출, 가계대출 등 대출 일체에 대해 채무조정 지원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가계대출만 보유한 경우에도 채무조정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법인격과 대표자가 분리되어 있는 만큼 법인 대표자가 보유한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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