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
MINA 2025. 1. 2. 01:47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 및 이용 안내입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대한민국에서 가족관계 등록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 가족관계와 관련된 정보를 온라인에서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대법원이 운영합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
2021. 11. 15.부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전자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 발급 가능한 전자증명서는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전종(일반‧상세‧특정 포함 20종)과 제적 등‧초본입니다.
▪ 전자증명서를 발급하려면 먼저 ‘정부24’(회원가입 필수) 모바일 앱의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해야 합니다.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증명서 발급 화면에서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하고 발급을 신청하면 전자증명서를 전자문서지갑 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인 또는 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전자증명서에는 진본임을 확인할 수 있는 타임스탬프(정부시점확인센터의 시점확인필)가 있어 위변조 방지와 진본여부 확인이 가능하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도 발행번호의 입력을 통해 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모바일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 모바일기기에서도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자증명서의 발급 신청 또는 기록사항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 기존에 PC에서만 제공되던 인터넷 신고를 모바일기기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증명서 발급 방법 안내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절차
1.신청인 정보 및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 정보 입력 ▶ 2.서명에 사용할 인증서 선택 ▶ 3.증명서 열람/발급 신청 정보 입력 ▶ 4.열람/발급
1. 신청인 정보 입력
① 신청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 정보를 입력합니다.
② 추가정보확인란은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본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 중 1명의 성명을 입력합니다.
※ 재외국민의 경우 식별번호를 체크한 후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식별번호(인증서 발급 당시 부여받은 번호) 및 출생연월일을 입력합니다.
2. 서명에 사용할 인증서 선택
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합니다.
3. 증명서 열람/발급 신청 정보입력
① 발급대상자 정보 선택
발급 대상자 선택란에서 발급 대상자(본인 또는 가족)를 선택합니다.
가족인 경우, 자동으로 현출된 가족 목록 중 발급받고자 하는 발급 대상자를 선택합니다.
② 증명서 종류 선택
발급받고자 하는 증명서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③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중 선택
일반증명서 선택 시 해당 증명서의 필수적인 정보만이 기재된 일반증명서가 출력됩니다.
상세증명서 선택 시 모든 사항이 기재된 상세증명서가 출력됩니다.
특정증명서 선택 시 필요한 정보만을 선택한 특정증명서가 출력됩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 선택 후 특정증명서 선택 시 발급 대상자 본인의 가족목록이 현출되며 이중 관계를 증명하고자 하는 대상을 선택합니다. (복수 선택 가능)
2) 기본증명서 선택 후 특정증명서 선택 시 7개의 선택항목이 나타나며 신청인이 필요한 항목을 선택합니다.
출생·사망·실종 : 본인의 출생, 사망, 실종선고, 주민등록번호·출생연월일 정정 등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인지·친생자관계정정 : 본인의 인지, 친생부인 등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친권·미성년후견 전부 : 본인의 친권, 후견, 미성년후견에 관한 모든 사항이 나옵니다.
친권·미성년후견 현재 : 본인의 현재 유효한 친권, 후견, 미성년후견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개명·성본변경 : 본인의 개명, 성 · 본창설, 성 · 본변경 등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국적 취득·상실 : 본인의 귀화, 국적상실, 국적회복 등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성별정정 : 본인의 성별정정, 주민등록번호 성별부분 정정 등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3) 혼인관계증명서 선택 후 특정증명서 선택 시 전혼관계에 대한 목록이 현출되며 증명하고자하는 전혼관계를 선택합니다. (현재 유효한 혼인관계는 선택 불가)
④ 특정증명서에 한하여 등록기준지 및 본의 포함 여부를 선택합니다.
⑤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선택합니다.
주민등록번호(뒷부분 6자리) 공개 여부를 선택합니다.
⑥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 직접 인쇄 : 직접 인쇄 선택 시 증명서 출력화면이 현출됩니다.
- 전자문서지갑 : 전자문서지갑 선택 시 전자증명서 발급신청이 완료되며 민원인의 전자문서지갑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화면 열람 : 화면 열람 선택 시 증명서 열람화면이 현출됩니다.
⑦ 신청사유를 선택합니다.
4. 열람/발급
1 신청하기 버튼을 선택하여 신청 정보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 또는 열람합니다.
2 발급이력을 확인하거나, 외교부 아포스티유 전송을 위해서 “발급이력 및 아포스티유 전송” 버튼을 클릭합니다.
고객센터 사용자지원센터
1899-2732
031-776-7878
일반 통화요금 부과 (별도 정보이용료 없음)
월~금요일 (09:00~18:00) / 토 ·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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